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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온라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우리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과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한다)의 개별약관으로서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서비스”라 함은 웹트레이딩시스템 등에 의하여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주문, 대출거래, 이체거래, 계좌대체, 입출고신청, 잔고조회, 투자정보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2. 2. “통신ID”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숫자, 영문자 또는 숫자와 영문자의 혼합을 말하며, 이용자가 최초 접속시 스스로 설정하여야 한다.
  3. 3. “통신비밀번호”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최초 접속시 스스로 설정한 숫자와 영문자의 혼합을 말한다.
  4. 4. “이체거래”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계기관계좌에서 증권계좌로의 입금 및 증권계좌에서 연계기관계좌 또는 타금융기관계좌로 출금하는 거래를 말한다.
  5. 5. “계좌대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증권거래 계좌간 자금 및 증권을 대체처리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6. “입출고”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해당 증권의 입출고를 신청하고 회사의 팀/부/실/센터 등에 내점하여 증권을 제출(입고의 경우) 또는 수령(출고의 경우)하는 것을 말한다.
  7. 7. “연계기관”이라 함은 회사가 증권거래 계좌의 개설대행 등을 위하여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제휴은행을 말한다.
  8. 8. “공인인증서”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9. 9. “전자서명비밀번호”라 함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시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10. 10. “OTP생성기”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기를 말한다.
  11. 11. “OTP생성기비밀번호(PIN)”라 함은 이용자가 OTP생성기 수령 시 회사에 등록하는 OTP용 개인비밀번호를 말한다.
  12. 12. “일회용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발급 및 온라인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특정한 종류의 업무 시 보안을 위해 적용하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말한다.
제 3조(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적 장치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웹트레이딩 : 컴퓨터를 통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주문, 대출거래, 이체거래, 계좌대체, 잔고조회, 투자정보조회 등
  2. 2. ARS(자동음성응답서비스)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추가매수 및 매도주문, 이체거래, 잔고조회, 체결조회 등
  3. 3. MTS(Mobile Trading System) : 휴대폰, PDA, 무선 단말기 등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주문, 이체거래, 잔고조회, 투자정보조회 등
제 4조(서비스의 신청 및 해지)
  1. ①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제3조 제1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후 회사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회원가입(이용자가 통신ID, 통신비밀번호 직접 입력)을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제3조 제1호의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점 또는 연계기관을 방문하여 증권거래 계좌폐쇄(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연계기관에서 처리가 불가한 경우 회사의 콜센터 및 전자적 장치로 해지 신청할 수 있다.
    3. ARS 및 모바일 서비스는 콜센터 및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청 및 해지한다.
  2. ② 회사는 전산설비가 여유가 없거나, 통신장애 등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신청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보사실 및 기간을 연계기관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 5조(서비스 제공형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반전화망, 정보서비스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 전용회선망, 무선호출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며 업무의 제공시기, 처리방법 등은 회사의 전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 될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한다.

제 6조(공인인증서의 발급신청 및 이용)
  1. ①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서발급 : 본인인증 및 약관동의 후 저장할 매체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함으로써 발급이 완료된다.
    2. 인증서폐지 : 고객이 공인인증서 폐지의사 결정 후 폐지절차를 거침으로써 인증서 사용이 중지된다.
    3. 인증서백업 :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플로피디스켓 등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기존 인증서의 손상에 대비하는 절차이다.
    4. 인증서백업복구 : 공인인증서 손상 시 백업한 공인인증서를 다시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5. 전자서명 비밀번호변경 :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전자서명 비밀번호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전 전자서명 비밀번호 확인 후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한다.
    6. 인증서내용보기 : 저장한 인증서의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7. 인증서 저장매체 변경 : 다양한 저장매체를 통하여 인증서를 변경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8. 인증서갱신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증서의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절차이다.
  2. ② 회사는 고객정보 변경, 매매주문, 입출금 등 서비스 제공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제 7조(OTP의 이용)

OTP생성기는 이용자에게 본인확인 후 발급한다. OTP생성기 발급 시 이용자는 회사 내 금융거래 시 이용할 수 있는 고유기기와 전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기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OTP생성기는 본인확인 및 등록절차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 8조(이용자 확인방법)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통신ID, 통신비밀번호, 증권거래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비밀번호, OTP생성기비밀번호(PIN), 일회용비밀번호 등 이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이용자를 계좌의 명의인으로 본다.

제 9조(매매주문)
  1. 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주문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주문 가능시간은 해당 집합투자증권 규약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단, 매매주문체결시스템의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한다.
    2. 예약주문 가능시간은 영업일의 경우 17:00~22:00, 비영업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의 경우 07:00~22:00까지로 한다.
    3. 예약주문에 대한 주문취소는 예약주문 가능시간에 한한다. (직접 주문으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직접주문에 의한 절차와 동일하다.)
  2. ②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주문 처리시 증거금 부족, 잔고부족 등의 수탁거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주문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3. ③ 전산 및 회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주문 처리결과 보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문입력 후 처리완료까지의 결과확인은 이용자가 직접 해야 하며, 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이중주문 등 이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4. ④ 불공정거래의 소지나 고객의 조작착오에 의한 주문 등을 막기 위하여 회사는 매매수량 및 금액, 증거금사용, 주문방법, 주문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0조(이체거래)
  1. ① 연계기관에서 증권거래 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연계기관의 계좌 외에 타금융기관 계좌로 출금하기 위해서는 OTP생성기를 등록하여야 가능하며, 타인명의 계좌로 출금하기 위해서는 연계기관과 별도로 회사에서 실명확인이 된 경우에만 타인명의계좌로 출금이 가능하다.
  2. ② 이용자는 회사 및 연계기관이 <별첨>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다. 단, 입금은 증권계좌와 일대일로 연결된 연계기관의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3. ③ 이용자는 이체거래를 실행한 경우 당해 이체거래의 정상처리 여부를 회사 또는 연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④ 이체거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이체거래가 가능하다.
    2. 회사는 이체출금과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단, 연계기관계좌와 증권거래계좌간의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한다.
    3. 거래가능시간 내에서의 이체거래 시 출금계좌의 인출가능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이체가 실행되지 아니한 경우 이체거래 신청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금융결제원 전산망 장애 등의 사정으로 이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애복구 후 입출금 처리된다.
  5. 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다.
    1. 증권거래계좌가 통합 또는 폐쇄된 경우
    2. 출금계좌에 대하여 사고신고의 접수 또는 법적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전산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출금이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11조(계좌대체)
  1. ① 계좌대체 처리는 출금(고)정지, 질권설정된 계좌 등 출금(고)가 제한된 계좌를 제외한 모든 증권거래계좌에서 가능하다. 단, 연계기관에서 개설한 계좌는 연계기관과 별도로 회사에서 실명확인이 된 경우에만 타인명의 계좌로 대체출금(고)가 가능하다.
  2. ②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계좌대체 거래가 가능하다.
  3. ③ 이용자가 계좌대체를 신청하였을 경우 회사는 즉시 출금(고)을 지정한 계좌에서 현금 또는 증권현물을 수반하지 않고 대체출금(고)하여 입금(고)을 지정한 계좌로 대체입금(고) 처리한다.
  4. ④ 회사는 계좌대체 신청 시 이용자의 거래인감이 날인된 전표의 작성 없이 대체거래를 처리한다.
  5. ⑤ 이용자는 대체거래가 완료되면 즉시 출금을 지정한 개별계좌의 잔고변동사항과 입금을 지정한 개별계좌의 잔고변동사항을 비교하여 반드시 대체거래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거래에 의문점이 있거나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의 콜센터(전화 : 1588-1000)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 12조(거래내용 및 잔고증명서 서면요청)

거래내역 및 잔고증명서의 서면 제공요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다. 회사는 거래내역 및 잔고증명서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교부하는 경우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징수할 수 있다.

  1. 1. 콜센터로 유선신청(전화:1588-1000)
  2. 2.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청
제 13조(서비스 이용료 등)
  1. ⓛ 회사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2. ② 전화료 및 타 유료서비스를 통한 접속 시 부과되는 요금은 고객이 해당 서비스업체에 지불한다.
  3. ③ 회사는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OTP생성기발급 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4조(이용권리의 양도 등)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한을 제3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 소프트웨어, 출판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제 15조(서비스 제공중지)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일의 시정조치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공중전기통신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2. 통신ID, 통신비밀번호, 증권거래계좌번호, 증권거래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비밀번호 또는 OTP생성기비밀번호(PIN),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킹(hacking) 등 고의로 회사의 전산망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관련 법령이나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2. ② 증권거래계좌의 폐쇄 시 해당 계좌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는 자동중지 된다.
제 16조 (책임범위)
  •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 17조(전산장애 시 서비스 이용방법)

전자금융 거래 장애 시 대체 주문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사의 거래 영업점 또는 콜센터로 전화주문(전화:1588-1000)하는 방법으로 대체 주문할 수 있다.
제 18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해지)
  • ①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점을 통한 서면 제출
    2. 영업점 또는 콜센터 전화신청
    3.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신고
  • ② 사고해지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해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OTP와 관련된 사고해지는 타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하여 해지한 이력이 있을 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해지를 할 수 있다.
제 19조(이용자 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통신ID, 통신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의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누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회사의 비밀번호 관리원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을 자제하여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가 설정한 계좌비밀번호, 통신비밀번호, 전자서명 비밀번호, OTP생성기비밀번호(PIN), 일회용비밀번호로 접속 시 회사가 정한 횟수 이상 연속하여 오류 입력 시 접속이 중지된다. 또한 OTP생성기비밀번호(PIN), 일회용비밀번호는 전체 금융기관 통합적으로 횟수 관리가 되며, 오류초과 시 전체 금융기관의 사용이 중지된다.
제 20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조(거래제한)
  • ①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2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23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4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기타)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10조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홈페이지 (fundsupermarket.wooriib.com)에 게시 : 고객지원 > 고객센터 > FAQ

2. 제10조 제4항 제1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홈페이지 (fundsupermarket.wooriib.com)에 게시 : 고객지원 > 이용안내 > 업무시간

3. 제10조 제4항 제2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홈페이지 (fundsupermarket.wooriib.com)에 게시 : 고객지원 > 이용안내 > 수수료안내

4. 제11조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홈페이지 (fundsupermarket.wooriib.com)에 게시 : 고객지원 > 이용안내 > 업무시간

5. 제12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없음

6. 제1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없음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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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우리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3.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4. 라. 고객의 생체정보
      5.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2.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9.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1.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2.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내주어야 하여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팩스(Fax)
    4. 우편
  3.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4. ④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등)
  1.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일 14일 전부터 1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5조(수수료)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예정일 14일 전부터 1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1.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5.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년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년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년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년
    5. 추심이체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년
    6.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년
    7.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년
제7조(오류의 정정)
  1.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3.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회사의 책임)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6.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4.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9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1.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1.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2. ② 고객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지연이체" 라 한다) 하도록 할 수 있다.
  3. ③ 지연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의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할 수 있다.
  4. ④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⑤ 제4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6.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지연)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 하고자 할 때, 인출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 · 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제12조(인출한도 제한)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한 1일 인출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1. 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2.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접근매체의 사용 등)
  1.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객 본인 계좌에 대한 조회
    2. 전화, 자동화기기(CD/ATM)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범위를 정하여 공인인증서 적용을 제외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2. ② 고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자금이체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 전자자금이체를 하고자 할 경우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를 포함한다)의 사용과 함께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안내한 본인확인 절차(고객의 개인용 컴퓨터 등의 전자적 장치를 회사에 등록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자금이체
    2. 회사의 제휴금융기관에서 실명 확인 후 개설된 증권계좌와 실명 확인된 본인 이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3. 회사에 방문하여 등록한 실명확인된 본인 이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3.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4. ④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1.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1.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5.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1. 1. 고객의 인적사항
  2.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8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 · 모사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3. ③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1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1.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조사 협조 등)

고객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준거법 등)
  1. ①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2.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 4조제 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고객지원 > 이용안내 > 업무시간안내

2. 제 5조제 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고객지원 > 이용안내 > 수수료안내

3. 기타 특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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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자 확인
수집ㆍ이용할 항목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별명, ID, ID비밀번호(ID비밀번호는 암호화 처리되므로 안전합니다.)
보유ㆍ이용 기간 가입시점부터 간편가입회원 탈퇴시점까지

※ 위 동의는 간편가입회원 가입 절차의 필수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간편가입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